우리 부부, 누가 언제 얼마나 쓰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가능한 조합을 전부 계산해 총액이 가장 큰 조합과 월별 현금흐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35,500,000원
아직 프로필이 비어 있어서 본인 통상임금 3,500,000원, 배우자 통상임금 3,000,000원, 오늘 태어난 아이 항목을 예시값으로 채워 계산했어요. 아래에서 내 값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결과 그대로 공유하기
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부부가 나눠 쓰면 3,550만원까지 받아요. 같은 기간을 한 사람이 몰아 쓸 때보다 1,240만원 더 많습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3,500,000원
3,000,000원
특례는 생후 18개월 안에 쓴 기간에만 붙어서 이 날짜가 기준이 돼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조합 비교
눌러서 아래 타임라인을 바꿔 볼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쉬나요
가로축은 아이의 월령이에요. 생후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보여줍니다.
| 아이 월령 | 본인 | 배우자 | 그 달 합계 |
|---|---|---|---|
| 0개월 | 2,500,000원 | — | 2,500,000원 |
| 1개월 | 2,500,000원 | — | 2,500,000원 |
| 2개월 | 3,000,000원 | — | 3,000,000원 |
| 3개월 | 3,500,000원 | — | 3,500,000원 |
| 4개월 | 3,500,000원 | — | 3,500,000원 |
| 5개월 | 3,500,000원 | — | 3,500,000원 |
| 6개월 | — | 2,500,000원 | 2,500,000원 |
| 7개월 | — | 2,500,000원 | 2,500,000원 |
| 8개월 | — | 3,000,000원 | 3,000,000원 |
| 9개월 | — | 3,000,000원 | 3,000,000원 |
| 10개월 | — | 3,000,000원 | 3,000,000원 |
| 11개월 | — | 3,000,000원 | 3,000,000원 |
가장 얇은 달은 생후 0개월로, 부부 합쳐 2,500,000원이 들어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특례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써야 붙어요. 한 사람만 쓰면 상한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 특례 상한은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만 붙어요. 한쪽이 1개월만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1개월분만 오른 상한을 받습니다.
- 총액만 보고 정하면 위험해요. 부부가 같은 달에 함께 쉬면 그 달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월별 현금흐름을 꼭 같이 보세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가능한 조합 탐색41,850가지
각자의 시작 시점(0~24개월) × 사용 개월 수(0~12 / 0~12개월)
두 사람의 시작 시점과 기간을 모두 조합해 계산했어요.
- 특례가 붙는 개월 수6개월
min(6, 본인 6개월, 배우자 6개월, 생후 18개월 이내분)
특례 상한은 두 사람이 겹쳐 쓴 개월 수가 아니라, 각자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만 붙어요.
- 본인 6개월18,500,000원
2,5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 3,500,000원
자녀 0개월(2026-09-20)부터 시작
= 18,500,000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1개월차 (자녀 0개월)2,500,000원
특례 상한 2,500,000원
- 2개월차 (자녀 1개월)2,500,000원
특례 상한 2,500,000원
- 3개월차 (자녀 2개월)3,000,000원
특례 상한 3,000,000원
- 4개월차 (자녀 3개월)3,500,000원
특례 상한 3,500,000원
- 5개월차 (자녀 4개월)3,500,000원
특례 상한 4,000,000원
- 6개월차 (자녀 5개월)3,500,000원
특례 상한 4,500,000원
- 배우자 6개월17,000,000원
2,5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자녀 6개월(2027-03-20)부터 시작
= 17,000,000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1개월차 (자녀 6개월)2,500,000원
특례 상한 2,500,000원
- 2개월차 (자녀 7개월)2,500,000원
특례 상한 2,500,000원
- 3개월차 (자녀 8개월)3,000,000원
특례 상한 3,000,000원
- 4개월차 (자녀 9개월)3,000,000원
특례 상한 3,500,000원
- 5개월차 (자녀 10개월)3,000,000원
특례 상한 4,000,000원
- 6개월차 (자녀 11개월)3,000,000원
특례 상한 4,500,000원
- 부부 합산 총 수령액35,500,000원
18,500,000원 + 17,000,000원
= 35,500,000원
- 한 사람이 12개월을 몰아 쓸 때와의 차이12,400,000원
35,500,000원 − 23,100,000원
같은 기간을 쉬어도 나눠 쓰면 이만큼 더 받습니다.
= 12,40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채웠다고 봤어요.
- 통상임금은 휴직 기간 내내 그대로라고 보고 계산했어요.
- 개월 수는 딱 떨어지는 달로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시작일에 따라 첫 달과 마지막 달이 일할 계산됩니다.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먼저 사용한 사람의 지난 기간분도 소급해 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