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고, 언제 뭘 신청해요?

출산전후휴가부터 복직까지의 전체 일정과 신청 마감일을 한 장으로 봅니다.

복직하는 날

2028년 2월 2일

455일을 쉬고, 그동안 모두 29,700,000원을 받아요.
가장 가까운 마감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이고 D-44예요.

아직 프로필이 비어 있어서 통상임금 3,000,000원, 90일 뒤 출산 예정 항목을 예시값으로 채워 계산했어요. 아래에서 내 값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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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부터 복직까지 455일을 쉬고, 그동안 2,970만원을 받아요.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3,0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줍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에요.

개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전체 일정

2026년 11월 4일부터 2028년 2월 2일 복직까지 455일.

90
365
  •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90일)6,600,000원

    2026-11-04 ~ 2027-02-01 · 90일 · 고용보험 지급

    월 상한 2,200,000원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육아휴직 12개월23,100,000원

    2027-02-02 ~ 2028-02-01 · 365일 · 고용보험 지급

    첫 달 2,500,000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달 1,600,000원까지 줄어듭니다.

언제 뭘 신청하나요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달력에 옮겨 적어 두세요.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D-44

    2026-11-03까지 · 회사 인사팀

    휴가를 시작하려면 그전에 회사에 알려야 해요. 회사가 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D-499

    2026-12-04 ~ 2028-02-01까지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D-105

    2027-01-03까지 · 회사 인사팀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이게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D-865

    2027-03-02 ~ 2029-02-01까지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통 매달 신청하고,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D-210

    2027-04-18까지 · 배우자의 회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것

  • 신청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특히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쉬어야 해요. 출산 전에 너무 많이 당겨 쓰면 출산 후 기간이 모자랍니다.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단태아는 90일이고, 출산 후에 최소 45일은 반드시 남겨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6,600,000원

    고용보험 90일 6,6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다태아 12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6,600,000원

  • 육아휴직 12개월 급여23,100,000원

    23,100,000원

    = 23,100,000원

  • 휴가·휴직 전체 수령액29,700,000원

    6,600,000원 + 23,100,000원

    = 29,700,000원

  • 쉬는 총 일수455일

    2026-11-04 ~ 2028-02-01

    2028-02-02에 복직하는 일정이에요.

이렇게 가정했어요

  • 출산 예정일에 실제로 출산한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출산 후 기간이 줄어듭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한 달 30일로 나눠 일할 계산했어요. 실제 지급은 30일 단위로 이뤄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 계산했어요.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이어 쓰는 것으로 잡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