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육아휴직 쓰면 매달 얼마 받아요?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얼마인지, 총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첫 달에 받는 금액

2,500,000원

12개월 동안 모두 합치면 23,100,000원을 받아요.
달마다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1~3개월차가 가장 많고 7개월차부터 확 줄어듭니다. 평균은 월 1,925,000원예요.

아직 프로필이 비어 있어서 통상임금 3,000,000원 항목을 예시값으로 채워 계산했어요. 아래에서 내 값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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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육아휴직 12개월이면 다 합쳐서 2,310만원을 받아요. 첫 달에 들어오는 건 250만원입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3,000,000원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은 뺍니다.

개월

최대 12개월이고,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까지 늘어나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달마다 받는 금액

막대 길이가 그 달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 1개월차2,500,000원

    상한 2,500,000원에 걸렸어요

  • 2개월차2,500,000원

    상한 2,500,000원에 걸렸어요

  • 3개월차2,500,000원

    상한 2,500,000원에 걸렸어요

  • 4개월차2,000,000원

    상한 2,000,000원에 걸렸어요

  • 5개월차2,000,000원

    상한 2,000,000원에 걸렸어요

  • 6개월차2,000,000원

    상한 2,000,000원에 걸렸어요

  • 7개월차1,600,000원

    상한 1,600,000원에 걸렸어요

  • 8개월차1,600,000원

    상한 1,600,000원에 걸렸어요

  • 9개월차1,600,000원

    상한 1,600,000원에 걸렸어요

  • 10개월차1,600,000원

    상한 1,600,000원에 걸렸어요

  • 11개월차1,600,000원

    상한 1,600,000원에 걸렸어요

  • 12개월차1,600,000원

    상한 1,600,000원에 걸렸어요

합계 23,100,000원

놓치기 쉬운 것

  •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오래된 글에서 "75%만 나온다"는 설명을 보셨다면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아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월 통상임금3,000,000원

    입력값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할 기준 금액이에요.

    = 3,000,000원

  • 1~3개월차 (3개월)7,500,000원

    2,500,000원 × 3개월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인 2,500,000원으로 지급

    = 7,500,000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3개월)
    • 1개월차2,500,000원

      min(3,000,000원, 상한 2,500,000원)

    • 2개월차2,500,000원

      min(3,000,000원, 상한 2,500,000원)

    • 3개월차2,500,000원

      min(3,000,000원, 상한 2,500,000원)

  • 4~6개월차 (3개월)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인 2,000,000원으로 지급

    = 6,000,000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3개월)
    • 4개월차2,000,000원

      min(3,000,000원, 상한 2,000,000원)

    • 5개월차2,000,000원

      min(3,000,000원, 상한 2,000,000원)

    • 6개월차2,000,000원

      min(3,000,000원, 상한 2,000,000원)

  • 7~12개월차 (6개월)9,600,000원

    1,600,000원 × 6개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인 1,600,000원으로 지급

    = 9,600,000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7개월차1,600,000원

      min(2,400,000원, 상한 1,600,000원)

    • 8개월차1,600,000원

      min(2,400,000원, 상한 1,600,000원)

    • 9개월차1,600,000원

      min(2,400,000원, 상한 1,600,000원)

    • 10개월차1,600,000원

      min(2,400,000원, 상한 1,600,000원)

    • 11개월차1,600,000원

      min(2,400,000원, 상한 1,600,000원)

    • 12개월차1,600,000원

      min(2,400,000원, 상한 1,600,000원)

  • 12개월 총 수령액23,100,000원

    2,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휴직 기간 내내 통상임금이 그대로라고 보고 계산했어요.
  • 개월 수는 딱 떨어지는 달로 계산했어요. 중간에 시작하면 그 달은 일수만큼 나눠서 나옵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