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카드로 얼마를 써야 제일 이득인가요?
두 사람 연봉과 한 해 생활비를 넣으면 누가 신용카드로 얼마를, 체크카드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나옵니다. 마일리지까지 견줘 실제로 남는 돈을 알려드려요.
이대로 쓰면 한 해에
1,287,495원
나·배우자 카드에 나눠 담고 아래 금액대로 신용·체크를 섞어 쓰세요.
1마일을 25원보다 비싸게 쓸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한 해 카드 생활비 3,600만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 나 신용카드882만원 · 월 약 74만원
- 나 체크카드918만원 · 월 약 77만원
- 배우자 신용카드801만원 · 월 약 67만원
- 배우자 체크카드999만원 · 월 약 83만원
줄어드는 세금
950,895원
마일리지
16,830마일
336,600원어치
한 사람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72,495원 더 남습니다.
이 결과 그대로 공유하기
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카드를 이렇게 나눠 쓰면 한 해에 약 129만원이 남아요. 누구 카드로 얼마를 쓸지 30초면 나옵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36,000,000원
한 달 생활비 × 12예요. 보험료·교육비·관리비·통신비처럼 공제가 안 되는 건 빼고 넣어주세요.
35,000,000원
세금 떼기 전 연봉이에요. 문턱과 세율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32,000,000원
혼자시면 0을 넣으세요. 맞벌이는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아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카드 약관에 적혀 있어요. 마일리지 카드가 아니면 0으로 두세요.
20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노선을 어느 좌석으로 쓰느냐에 따라 10원도 30원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려면 15원쯤으로 두세요.
마일리지 카드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넣어야 진짜 남는 돈이 보여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왜 이 사람, 이 금액인가
나
연봉 3,500만원 · 세율 15%
-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 8,750,000원
- 받는 소득공제
- 2,764,500원
- 줄어드는 세금
- 456,143원
배우자
연봉 3,200만원 · 세율 15%
-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 8,000,000원
- 받는 소득공제
- 2,998,500원
- 줄어드는 세금
- 494,753원
왜 이렇게 나오나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는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혜택만 더 얻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운 뒤로는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서 그때부터는 신용카드가 유리해요.
놓치기 쉬운 것
- 1마일을 25원보다 비싸게 쓸 수 있어야 신용카드가 이득입니다. 넣으신 20원으로는 못 미쳐서 체크카드 쪽으로 계산했어요.
-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자 명의 카드는 각자 소득에서만 공제받아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 많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상품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만 인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지출이 많으면 문턱을 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한 해 카드 생활비36,000,000원
36,000,000원
= 36,000,000원
- 나 문턱 (총급여의 25%)8,750,000원
35,000,000원 × 25%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8,750,000원
- 배우자 문턱8,000,000원
32,000,000원 × 25%
= 8,000,000원
- 나 — 신용카드로8,820,000원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는 체크로
= 8,820,000원
- 나 — 체크카드로9,180,000원
18,000,000원 중 나머지
= 9,180,000원
- 배우자 — 신용카드로8,010,000원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는 체크로
= 8,010,000원
- 배우자 — 체크카드로9,990,000원
18,000,000원 중 나머지
= 9,990,000원
- 줄어드는 세금950,895원
공제 5,763,000원 × 세율
소득세를 줄이면 거기에 붙는 지방소득세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 950,895원
- 쌓이는 마일리지336,600원
16,830마일 × 20원
마일 값어치는 넣으신 값을 그대로 썼어요. 쓰는 노선과 좌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336,600원
- 한 해 순이익1,287,495원
절세 950,895원 + 마일리지 336,600원 − 연회비 0원
= 1,287,495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두 분 다 근로소득자이고 각자 소득이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넣으신 금액이 전부 공제 대상 지출이라고 봤습니다.
- 기본공제 한도만 적용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