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화계산기

누구 카드로 얼마를 써야 제일 이득인가요?

두 사람 연봉과 한 해 생활비를 넣으면 누가 신용카드로 얼마를, 체크카드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나옵니다. 마일리지까지 견줘 실제로 남는 돈을 알려드려요.

이대로 쓰면 한 해에

1,287,495원

나·배우자 카드에 나눠 담고 아래 금액대로 신용·체크를 섞어 쓰세요.

1마일을 25원보다 비싸게 쓸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한 해 카드 생활비 3,600만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 나 신용카드882만원 · 월 약 74만원
  • 나 체크카드918만원 · 월 약 77만원
  • 배우자 신용카드801만원 · 월 약 67만원
  • 배우자 체크카드999만원 · 월 약 83만원

줄어드는 세금

950,895원

마일리지

16,830마일

336,600원어치

한 사람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72,495원 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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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카드를 이렇게 나눠 쓰면 한 해에 약 129만원이 남아요. 누구 카드로 얼마를 쓸지 30초면 나옵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원

36,000,000원

한 달 생활비 × 12예요. 보험료·교육비·관리비·통신비처럼 공제가 안 되는 건 빼고 넣어주세요.

원

35,000,000원

세금 떼기 전 연봉이에요. 문턱과 세율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원

32,000,000원

혼자시면 0을 넣으세요. 맞벌이는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아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마일

카드 약관에 적혀 있어요. 마일리지 카드가 아니면 0으로 두세요.

원

20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노선을 어느 좌석으로 쓰느냐에 따라 10원도 30원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려면 15원쯤으로 두세요.

원

마일리지 카드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넣어야 진짜 남는 돈이 보여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왜 이 사람, 이 금액인가

나

연봉 3,500만원 · 세율 15%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8,750,000원
받는 소득공제
2,764,500원
줄어드는 세금
456,143원

배우자

연봉 3,200만원 · 세율 15%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8,000,000원
받는 소득공제
2,998,500원
줄어드는 세금
494,753원

왜 이렇게 나오나요.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는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혜택만 더 얻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운 뒤로는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서 그때부터는 신용카드가 유리해요.

놓치기 쉬운 것

  • 1마일을 25원보다 비싸게 쓸 수 있어야 신용카드가 이득입니다. 넣으신 20원으로는 못 미쳐서 체크카드 쪽으로 계산했어요.
  •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자 명의 카드는 각자 소득에서만 공제받아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000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 많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상품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만 인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지출이 많으면 문턱을 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한 해 카드 생활비36,000,000원

    36,000,000원

    = 36,000,000원

  • 나 문턱 (총급여의 25%)8,750,000원

    35,000,000원 × 25%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8,750,000원

  • 배우자 문턱8,000,000원

    32,000,000원 × 25%

    = 8,000,000원

  • 나 — 신용카드로8,820,000원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는 체크로

    = 8,820,000원

  • 나 — 체크카드로9,180,000원

    18,000,000원 중 나머지

    = 9,180,000원

  • 배우자 — 신용카드로8,010,000원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는 체크로

    = 8,010,000원

  • 배우자 — 체크카드로9,990,000원

    18,000,000원 중 나머지

    = 9,990,000원

  • 줄어드는 세금950,895원

    공제 5,763,000원 × 세율

    소득세를 줄이면 거기에 붙는 지방소득세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 950,895원

  • 쌓이는 마일리지336,600원

    16,830마일 × 20원

    마일 값어치는 넣으신 값을 그대로 썼어요. 쓰는 노선과 좌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336,600원

  • 한 해 순이익1,287,495원

    절세 950,895원 + 마일리지 336,600원 − 연회비 0원

    = 1,287,495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두 분 다 근로소득자이고 각자 소득이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넣으신 금액이 전부 공제 대상 지출이라고 봤습니다.
  • 기본공제 한도만 적용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적용 기준일 2026-01-01 부터 · 마지막 확인 2026-09-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의 공제율·한도 표와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이 계산의 핵심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한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그래서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는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혜택만 더 얻는다. 부부는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는다. 각자 명의 카드는 각자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는다(맞벌이 기준).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전년도 사용액을 알아야 해서 넣지 않았다.

  •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기준소득월액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적용 기준일 2026-07-01 부터 · 마지막 확인 2026-09-11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실수령액은 회사가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기준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르다. 여기 계산은 연간 기준의 근사치이며, 개인별 공제(의료비·기부금·주택청약 등)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