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으면 진짜 얼마에 산 건가요?
낙찰가에 세금·명도비·체납 관리비를 더해 실제로 드는 돈을 세고,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짚어드립니다.
낙찰받으면 실제로 드는 돈
459,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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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4억 5,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실제로는 4억 5,995만원이 들어요. 세금이랑 명도비까지 세면 낙찰가가 다가 아닙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600,000,000원
경매 공고에 적힌 감정가예요. 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00,000,000원
입찰보증금이 이 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낙찰가 기준이 아니에요.
450,000,000원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안 붙습니다.
이 집까지 포함해서요. 다주택이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5,000,000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순순히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몇백만원을 얹어 주는 일이 흔합니다.
공용부분 체납액은 낙찰자가 냅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알려줘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입찰 전에 이건 꼭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낙찰가 외에 큰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읽으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그 나머지를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낙찰가 외에 수억이 더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확인처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과 전입일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가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했고 전액 배당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줄 것이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안 했거나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가 낙찰자 몫입니다.
확인처 — 매각물건명세서의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요구종기
낙찰로 안 지워지는 권리가 있는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지상권·가등기·가처분은 낙찰 뒤에도 남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또는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을 반드시 읽으세요.
확인처 — 매각물건명세서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유치권 신고가 있는가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 낙찰자가 그 돈을 주기 전까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도 많지만 다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확인처 —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신고 여부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낙찰받아도 사람이 나가야 들어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이사비를 얹어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백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봅니다.
확인처 — 현황조사서의 점유 관계
밀린 관리비가 얼마인가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액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오래 비어 있던 집은 수백만원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확인처 —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
잔금 대출이 나오는가
대금지급기한이 한 달뿐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조건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고, 물건에 따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못 내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확인처 — 은행 또는 대출 상담사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여기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세 가지는 꼭 읽으세요.
유찰되면 최저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법령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법원이 '상당히 낮춘다'고만 합니다. 해당 법원의 매각공고에 적힌 최저매각가격을 그대로 넣는 쪽이 정확합니다.
- 최초 (감정가)600,000,000원
- 1회 유찰480,000,000원
- 2회 유찰384,000,000원
- 3회 유찰307,200,000원
놓치기 쉬운 것
- 잔금 기한이 30일뿐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잔금 대출을 알아볼 시간이 한 달뿐이라는 뜻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 40,000,000원을 잃습니다. 기한 안에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넘어가거나 재매각이 진행돼요. 재매각이 결정돼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연 15%), 절차비용을 내면 취소하고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꼭 읽으세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가 외에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 재매각 사건은 법원이 보증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20~30%). 매각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입찰가450,000,000원
450,000,000원
= 450,000,000원
- 입찰보증금 (입찰할 때 내는 돈)40,000,000원
최저매각가격 400,000,000원 × 10%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낙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이에요.
= 40,000,000원
- 잔금 (30일 안에 내야 하는 돈)410,000,000원
450,000,000원 − 보증금 40,000,000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잔금 대출을 알아볼 시간이 한 달뿐이라는 뜻이에요.
= 410,000,000원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4,950,000원
450,000,000원 × 1.00% 외
경매로 받아도 세금은 일반 매매와 같습니다.
= 4,950,000원
- 내보내는 데 드는 돈5,000,000원
직접 넣으신 금액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시간도 돈입니다.
= 5,000,000원
- 낙찰가 말고 더 드는 돈9,950,000원
세금 4,950,000원 + 명도 5,000,000원
= 9,950,000원
- 다 합쳐서459,950,000원
450,000,000원 + 9,950,000원
감정가 600,000,000원의 76.7%입니다.
= 459,95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법무사 보수와 등기 비용, 경락잔금대출 이자는 넣지 않았어요. 사람과 물건마다 달라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 명도비와 체납 관리비는 직접 넣으신 금액을 그대로 더했어요.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