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말고 세금이랑 수수료는 얼마나 더 드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중개보수를 모아 집값 외에 더 있어야 하는 돈을 알려드립니다.
집값 말고 더 있어야 하는 돈
7,700,000원
이 결과 그대로 공유하기
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세금이랑 수수료로 770만원이 더 들어요. 집값만 보고 예산 짜면 잔금 날 모자랍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500,000,000원
계약서에 적는 매매가예요.
지금 사려는 이 집까지 포함해서 세어주세요. 부부는 한 세대로 봅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안 붙어요. 흔한 '국민평형' 84㎡가 딱 면제 대상입니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고 풀어요.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꼭 확인하세요.
2,000,000원
조례상 상한은 2,000,000원이에요. 이건 상한일 뿐이라 깎아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여기 넣어주세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법무사 보수,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은 넣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가 더 듭니다.
-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고,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구간을 씁니다.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집값500,000,000원
500,000,000원
= 500,000,000원
- 취득세5,000,000원
500,000,000원 × 1.00%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9억 초과 3%.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5,000,000원
- 지방교육세500,000원
500,000,000원 × 0.10%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 × 20%. 취득세가 1%면 0.1%, 3%면 0.3%가 됩니다.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0원
전용 84㎡ —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서민주택).
- 세금 합계5,500,000원
5,000,000원 + 500,000원 + 0원
= 5,500,000원
- 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500,000,000원 구간 상한요율 적용
이것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깎아달라고 해도 됩니다.
= 2,000,000원
- 중개보수 부가세200,000원
2,000,000원 × 10%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습니다.
= 200,000원
- 집값 말고 더 드는 돈7,700,000원
세금 5,500,000원 + 중개보수 2,200,000원
= 7,70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계약서에 적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 중개보수는 조례상 상한으로 넣었어요. 협의해서 깎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