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시는 돈,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받는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낼 세금과 신고 마감일이 바로 나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드려요.
내야 하는 증여세
4,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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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485만원이에요.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는지도 바로 나옵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100,000,000원
현금이면 그 금액,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증여일 기준 평가액을 넣어주세요.
공제 한도가 관계마다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고 이번엔 어머니에게 받는 거라면,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을 여기 넣으세요.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한도를 함께 씁니다.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에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신고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받았으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99일 남았습니다.
- 공제 한도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마다 10년을 합쳐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0,000원을 받았으면 어머니에게는 더 받을 공제가 없어요.
-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안이라면 100,000,000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면 위에서 켜고 다시 보세요.
- 세대생략 할증(손주에게 바로 주면 30~40%가 더 붙습니다)과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이번에 받는 금액10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부모 · 조부모 (직계존속))-50,000,000원
한도 50,000,000원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세지 않고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10년에 50,000,000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0,000원입니다.
- 과세표준50,000,000원
100,000,000원 − 공제 50,000,000원
= 50,000,000원
- 산출세액5,000,000원
50,000,000원 × 10% − 누진공제 0원
전체 금액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더하지 않아요.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5,000,000원 × 3%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안 하면 이만큼 손해고 가산세까지 붙어요.
- 낼 세금4,850,000원
5,000,000원 − 150,000원
= 4,85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현금처럼 평가액이 분명한 재산으로 보고 계산했어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한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를 넣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