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봉 얼마를 불러야 지금보다 이득인가요?

지금 연봉과 제안받은 연봉의 실수령액을 나란히 놓고, 본전이 되는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매달 이만큼 더 받아요

444,562원

1년이면 5,334,744원 차이입니다.
지금과 실수령액이 같아지는 연봉은 50,010,000원이에요. 이보다 낮게 부르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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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옮기면 실수령액이 매달 약 44만원 늘어요. 1년이면 약 533만원 차이입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50,000,000원

57,000,000원

아직 제안 전이면 부르고 싶은 금액을 넣어보세요.

200,000원

식대 등 세금이 안 붙는 수당이에요. 월 200,000원까지 인정됩니다.

200,000원

같은 연봉이라도 이게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부양하는 가족을 포함한 인원이에요.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비교

항목지금옮기면
세전 월급4,166,667원4,750,000원
국민연금188,416원216,125원
건강보험142,601원163,572원
장기요양18,738원21,494원
고용보험35,699원40,950원
소득세206,806원281,428원
지방소득세20,680원28,142원
실수령액3,553,727원3,998,289원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소득세는 연간 기준 근사치예요. 실제로는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가 사람마다 달라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연말정산과 공제 항목은 여기나 회사 인사팀이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소득세는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실제와 몇만원씩 차이 날 수 있어요.
  • 연봉만으로 이직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점, 남은 연차, 스톡옵션, 통근 시간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지금 회사 월 실수령액3,553,727원

    세전 월 4,166,667원 − 4대보험 385,454원 − 세금 227,486원

    = 3,553,727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국민연금188,416원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142,601원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18,738원

      보수월액 × 0.4724%

    • 고용보험35,699원

      보수월액 × 0.9%

    • 소득세206,806원

      연간 기준 근사치

    • 지방소득세20,680원

      소득세 × 10%

  • 옮길 회사 월 실수령액3,998,289원

    세전 월 4,750,000원 − 4대보험 442,141원 − 세금 309,570원

    = 3,998,289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국민연금216,125원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163,572원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21,494원

      보수월액 × 0.4724%

    • 고용보험40,950원

      보수월액 × 0.9%

    • 소득세281,428원

      연간 기준 근사치

    • 지방소득세28,142원

      소득세 × 10%

  • 월 차이444,562원

    3,998,289원 − 3,553,727원

    = 444,562원

  • 연 차이5,334,744원

    월 444,562원 × 12개월

    = 5,334,744원

  • 본전이 되는 제안 연봉50,010,000원

    지금과 실수령액이 같아지는 세전 연봉

    이 금액보다 낮게 부르면 지금보다 손해입니다.

    = 50,01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상여금이 따로 나오면 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을 본인 포함 1명으로 잡았어요. 실제 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비·기부금·주택청약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넣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