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얼마를 불러야 지금보다 이득인가요?
지금 연봉과 제안받은 연봉의 실수령액을 나란히 놓고, 본전이 되는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매달 이만큼 더 받아요
444,5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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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옮기면 실수령액이 매달 약 44만원 늘어요. 1년이면 약 533만원 차이입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50,000,000원
57,000,000원
아직 제안 전이면 부르고 싶은 금액을 넣어보세요.
200,000원
식대 등 세금이 안 붙는 수당이에요. 월 200,000원까지 인정됩니다.
200,000원
같은 연봉이라도 이게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부양하는 가족을 포함한 인원이에요.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비교
| 항목 | 지금 | 옮기면 |
|---|---|---|
| 세전 월급 | 4,166,667원 | 4,750,000원 |
| 국민연금 | 188,416원 | 216,125원 |
| 건강보험 | 142,601원 | 163,572원 |
| 장기요양 | 18,738원 | 21,494원 |
| 고용보험 | 35,699원 | 40,950원 |
| 소득세 | 206,806원 | 281,428원 |
| 지방소득세 | 20,680원 | 28,142원 |
| 실수령액 | 3,553,727원 | 3,998,289원 |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소득세는 연간 기준 근사치예요. 실제로는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가 사람마다 달라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소득세는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실제와 몇만원씩 차이 날 수 있어요.
- 연봉만으로 이직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점, 남은 연차, 스톡옵션, 통근 시간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지금 회사 월 실수령액3,553,727원
세전 월 4,166,667원 − 4대보험 385,454원 − 세금 227,486원
= 3,553,727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국민연금188,416원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142,601원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18,738원
보수월액 × 0.4724%
- 고용보험35,699원
보수월액 × 0.9%
- 소득세206,806원
연간 기준 근사치
- 지방소득세20,680원
소득세 × 10%
- 옮길 회사 월 실수령액3,998,289원
세전 월 4,750,000원 − 4대보험 442,141원 − 세금 309,570원
= 3,998,289원
달마다 얼마인지 보기 (6개월)
- 국민연금216,125원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163,572원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21,494원
보수월액 × 0.4724%
- 고용보험40,950원
보수월액 × 0.9%
- 소득세281,428원
연간 기준 근사치
- 지방소득세28,142원
소득세 × 10%
- 월 차이444,562원
3,998,289원 − 3,553,727원
= 444,562원
- 연 차이5,334,744원
월 444,562원 × 12개월
= 5,334,744원
- 본전이 되는 제안 연봉50,010,000원
지금과 실수령액이 같아지는 세전 연봉
이 금액보다 낮게 부르면 지금보다 손해입니다.
= 50,01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상여금이 따로 나오면 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을 본인 포함 1명으로 잡았어요. 실제 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비·기부금·주택청약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넣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