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혼인신고만 해도 돌려받는 돈이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쳐 최대 1,000,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돌려받는 세금

1,000,000원

본인 500,000원 + 배우자 500,000원. 2026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때 받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오늘부터 102 남았어요.

이 결과 그대로 공유하기

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100만원을 돌려받아요. 이 제도는 102일 뒤에 끝납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결혼식 날이 아니라 구청·주민센터에 혼인신고서를 낸 날이에요. 아직 안 하셨으면 하려는 날짜를 넣어보세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아직 확정 아님

곧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12월 중 확정됩니다. 그때까지는 금액도 시행 시기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기준으로만 계산한 결과예요.

  • 혼인지원금 (신설 예정)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면 부부 합쳐 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1인당 500,000원
    • 부부 합계 1,000,000원

    적용 시점(정부안)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소득 제한도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 바우처가 아니라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 생애 한 번만 받습니다. 재혼도 대상이지만,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지 못합니다.
    •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입니다. 2027년 혼인신고분은 2028년 말까지로 한시 연장됩니다.
    • 예산 166,300,000,000원이 편성됐고, 성평등가족부가 맡습니다.

    지금 있는 결혼세액공제(1인 500,000원)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올해 신고하면 세액공제, 내년에 신고하면 현금 지원금 쪽입니다. 세액공제를 연장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어 두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12월에 정해집니다.

출처: 2027년도 예산안 (2026-09-01 국무회의 의결, 9월 초 국회 제출) · 2026-09-13 확인. 원문 보기

놓치기 쉬운 것

  •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식을 올렸어도 신고를 안 했으면 해당되지 않아요.
  • 2026-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예요.
  • 제도가 끝나기까지 102일 남았어요.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셨다면 2026년 12월 31일 안에 하시는 게 부부 합쳐 1,000,000원 차이입니다.
  • 신청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혼인신고 날짜가 기간 안에 드는지1가지

    2024-01-01 ~ 2026-12-31

    2026-09-20은 적용 기간 안에 있어요.

  • 본인500,000원

    1인당 500,000원

    = 500,000원

  • 배우자500,000원

    1인당 500,000원

    = 500,000원

  • 부부 합계1,000,000원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두 분 다 국내에 거주하고 혼인신고한 해에 소득이 있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500,000원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 재혼도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이 계산의 근거

  • 결혼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결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준일 2024-01-01 ~ 2026-12-31 · 마지막 확인 2026-09-10 (기획재정부 정책 안내 및 조세 전문지 보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의 혼인신고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다. 적용 기한이 지나면 이 계산기는 안내만 남기고 금액을 0으로 돌려준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