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실업급여 얼마씩 며칠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는 일수를, 급여로 하루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부 받으면 이만큼
11,888,640원
하루 66,048원씩 180일 받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1,981,440원이에요.
월급이 얼마든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은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이 결과 그대로 공유하기
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실업급여를 하루 66,048원씩 180일 받아요. 다 합치면 약 1,189만원입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원
3,000,000원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이 금액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습니다.
년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칩니다. 길수록 받는 일수가 늘어나요.
원
66,000원
2019년 고시 기준 66,000원을 기본값으로 넣어뒀어요. 올해 값이 다르면 여기서 고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이건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사유를 봐야 정해집니다. 화면의 숫자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상한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66,000원은 이전에 고시된 금액이라 올해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접 고쳐서 계산해 보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주세요.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에 180일(약 7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기준으로는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기는 현상이고, 이런 해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이 인상됐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1일 평균임금98,901원
월 3,000,000원 × 3개월 ÷ 91일
= 98,901원
- 그 60%59,341원
98,901원 × 60%
= 59,341원
- 상한 · 하한 적용66,048원
상한 66,000원 / 하한 66,048원
하한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 66,048원
- 받는 일수180일
만 50세 미만 · 가입 3년
- 전부 받으면11,888,640원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매달 같다고 보고, 그 기간을 91일로 잡아 계산했어요.
-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 받는다고 봤어요.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받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