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실업급여 얼마씩 며칠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는 일수를, 급여로 하루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부 받으면 이만큼

11,888,640원

하루 66,048원180 받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1,981,440원이에요.
월급이 얼마든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은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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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와 함께, 지금 넣은 숫자가 담긴 주소를 보냅니다.

실업급여를 하루 66,048원씩 180일 받아요. 다 합치면 약 1,189만원입니다.

문구와 주소 안에 입력하신 금액이 들어 있어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볼 수 있으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올리지 말아 주세요.

입력한 값

3,000,000원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이 금액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칩니다. 길수록 받는 일수가 늘어나요.

66,000원

2019년 고시 기준 66,000원을 기본값으로 넣어뒀어요. 올해 값이 다르면 여기서 고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계산합니다.

이건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사유를 봐야 정해집니다. 화면의 숫자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수급 자격, 상한액, 신청 절차 전부 여기서 안내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상한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66,000원은 이전에 고시된 금액이라 올해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접 고쳐서 계산해 보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주세요.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에 180일(약 7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기준으로는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기는 현상이고, 이런 해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이 인상됐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 숫자가 나온 과정펼쳐 보기
  • 1일 평균임금98,901원

    월 3,000,000원 × 3개월 ÷ 91일

    = 98,901원

  • 그 60%59,341원

    98,901원 × 60%

    = 59,341원

  • 상한 · 하한 적용66,048원

    상한 66,000원 / 하한 66,048원

    하한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 66,048원

  • 받는 일수180일

    만 50세 미만 · 가입 3년

  • 전부 받으면11,888,640원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이렇게 가정했어요

  •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매달 같다고 보고, 그 기간을 91일로 잡아 계산했어요.
  •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 받는다고 봤어요.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받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이 계산의 근거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별표 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적용 기준일 2026-01-01 부터 · 마지막 확인 2026-09-11 (고용보험법 조문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으로 고시돼 있으나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고칠 수 있게 두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른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