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집값 말고 세금이랑 수수료는 얼마나 더 드나요
시점별로 필요한 것
알아두면 덜 억울한 것
- 집값만 보고 예산을 짜면 잔금 날 모자랍니다. 500,000,000원짜리 집이면 취득세·지방교육세·중개보수로 7,700,000원쯤이 더 나갑니다. 계약금 내기 전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 정해 두세요.
- 전용 85㎡가 경계선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는 딱 면제 대상이에요. 1㎡ 차이로 금액이 갈립니다.
- 중개보수는 상한일 뿐입니다. 조례에 적힌 요율은 최대치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깎아달라고 해도 됩니다.
- 경매는 낙찰가가 다가 아닙니다. 감정가의 75%에 받았다고 해도 세금, 명도비, 밀린 관리비를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잔금을 한 달 안에 내야 해요. 못 내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 처음 사는 집이면 2,000,000원을 깎아줍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00,000,000원 이하일 때입니다. 다만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다시 뱉어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