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돈,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시점별로 필요한 것
읽을거리
전체 보기알아두면 덜 억울한 것
- 공제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마다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0,000원을 받았으면 어머니에게는 더 받을 공제가 없습니다.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한도를 함께 씁니다. 10년을 합쳐서 봐요.
-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안이면 100,000,000원이 더 나옵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만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아이 출생신고일부터 2년이 기간이에요.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00,000,000원이 한도입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게 낫습니다.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 기한은 받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월 15일에 받았으면 4월 30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