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보태주신다, 결혼하는데 목돈을 주신다, 집 살 때 일부를 대주신다. 부모님께 돈을 받는 일은 흔한데 그게 법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있어서 세금이 0원입니다. 문제는 그 한도를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준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부모 · 조부모 (직계존속) | 50,000,000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0,000원) |
| 자녀 · 손자녀 (직계비속) | 50,000,000원 |
| 그 밖의 친족 (형제자매 포함) | 10,000,000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마다입니다.
- 아버지에게 50,000,000원을 받았다면 어머니에게는 더 받을 공제가 없습니다.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한도를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같은 50,000,000원 안에 들어갑니다.
- 기간도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봅니다. 5년 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 셉니다.
결혼이나 출산 전후라면 100,000,000원이 더 나옵니다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본 공제 50,000,000원과 별개로 100,000,000원을 더 빼줍니다. 합치면 150,000,000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입니다.
- 아이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도 됩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평생 100,000,000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다 썼으면 아이를 낳아도 더 나오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전체 금액에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라, 구간별로 쪼개서 더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00,000,000원 이하 | 10% | — |
| 500,000,000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00,000,000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00,000,000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00,000,000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0,000,000원을 받으면, 공제 50,000,000원을 뺀 50,000,00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0%를 곱해 5,000,000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4,850,000원을 냅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1월 15일에 받았으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1월 15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 3월에 받았으면 6월 30일, 4월에 받았으면 7월 31일입니다.
-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안 하면 그만큼 손해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살 때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증여세 신고서 한 장이 답이 됩니다.
이 글에 넣지 않은 것
- 세대생략 할증 — 부모를 건너뛰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40% 더 붙습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세율 — 조건이 까다로워 따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금과 달리 숫자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 헷갈리면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