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하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요?

3분 읽기 · 기준값 2026-09-10 확인

육아휴직 급여를 검색하면 "통상임금의 100%"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줄 알고 계획을 세웠다가, 첫 달 통장을 보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100%가 맞긴 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따로 있고, 그 상한액이 달마다 내려갑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 바로 계산됩니다.

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0,000원700,000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0,000원700,000원
7개월차부터통상임금 80%1,600,000원700,000원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면 1~3개월차에는 3,000,000원의 100%인 3,000,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이 2,500,000원이라 2,500,000원만 나옵니다. 4~6개월차에는 상한이 2,000,000원으로 내려가서 2,000,000원, 7개월차부터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져 2,400,000원이 되지만 상한 1,600,000원에 걸려 1,60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3,000,000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총 23,100,000원을 받습니다. 월평균으로 치면 약 1,920,000원이에요. "월급의 100%"라는 말만 믿고 있었다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 상한액은 말 그대로 천장입니다. 통상임금이 1,800,000원이면 1~6개월차에는 1,800,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7개월차부터는 80%가 적용돼 1,440,000원이 됩니다. 상한 1,600,000원보다 낮으니 상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월 700,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7개월차에 계단이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6개월차와 7개월차 사이입니다. 여기서 지급률이 100%에서 80%로 떨어지고 상한액도 2,000,000원에서 1,6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계단을 놓치면 하반기에 곤란해집니다. 전반기 6개월 기준으로 생활 수준을 맞춰두면, 7개월차부터 매달 수십만원이 비게 됩니다.

이건 꼭 알고 계세요

  •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75%만 나오고 나머지는 복직 6개월 뒤"라고 적힌 글은 옛날 기준입니다.
  •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고,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액이 2,5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위 표는 한 사람이 혼자 쓸 때의 기준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액이 2,500,000원에서 시작해 4,5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기간을 쉬어도 총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우리 부부, 누가 언제 얼마나 쓰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부부가 각각 몇 개월씩 쓰는 게 가장 이득인지, 가능한 조합을 전부 계산해 드립니다.직접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쓰면 매달 얼마 받아요?통상임금과 개월 수만 넣으면 달마다 얼마인지, 총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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