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뭔가요? 월급이랑 다른 건가요?

3분 읽기 · 기준값 2026-09-10 확인

이 사이트의 계산기 대부분이 "월 통상임금"을 물어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전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월급과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일하기로 한 만큼 일하면 받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보통 들어가는 것보통 빠지는 것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교통비경영성과급, 격려금 같은 일회성 금품
자격수당처럼 조건을 갖추면 매달 나오는 수당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식대"라는 이름이어도 매달 같은 금액이 고정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빠집니다.

2024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인지, 일률적인지만 따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입니다.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뜻인가요

  • 정기상여금을 받고 계신다면 통상임금이 예전 계산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상한액에 걸리면 거기까지입니다.
  • 회사가 아직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내 통상임금 확인하는 법

  1. 1급여명세서를 펴고 매달 금액이 똑같은 항목에 표시합니다.
  2. 2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처럼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뺍니다.
  3. 3성과급, 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뺍니다.
  4. 4남은 항목을 더합니다. 이게 대략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5. 5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져서, 급여명세서만 보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계산기에는 대략의 금액을 넣어 감을 잡으시고, 실제 신청 전에 회사에서 확정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통상임금과 자주 헷갈리는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에 씁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쓰면 매달 얼마 받아요?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상한액에 걸리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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