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계산기 대부분이 "월 통상임금"을 물어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전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월급과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일하기로 한 만큼 일하면 받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 보통 들어가는 것 | 보통 빠지는 것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교통비 | 경영성과급, 격려금 같은 일회성 금품 |
| 자격수당처럼 조건을 갖추면 매달 나오는 수당 | 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 |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식대"라는 이름이어도 매달 같은 금액이 고정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빠집니다.
2024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인지, 일률적인지만 따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입니다.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뜻인가요
- 정기상여금을 받고 계신다면 통상임금이 예전 계산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상한액에 걸리면 거기까지입니다.
- 회사가 아직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내 통상임금 확인하는 법
- 1급여명세서를 펴고 매달 금액이 똑같은 항목에 표시합니다.
- 2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처럼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뺍니다.
- 3성과급, 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뺍니다.
- 4남은 항목을 더합니다. 이게 대략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 5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져서, 급여명세서만 보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계산기에는 대략의 금액을 넣어 감을 잡으시고, 실제 신청 전에 회사에서 확정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통상임금과 자주 헷갈리는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에 씁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쓰면 매달 얼마 받아요?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상한액에 걸리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