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나눠 쓰면 진짜 더 받나요?

2분 읽기 · 기준값 2026-09-10 확인

같은 12개월을 쉬어도, 한 사람이 몰아서 쓰느냐 부부가 6개월씩 나눠 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10,000,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아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6+6 특례 적용 시 월 상한액 (부모 각각)
개월차일반 상한6+6 특례 상한
1개월차2,500,000원2,500,000원
2개월차2,500,000원2,500,000원
3개월차2,500,000원3,000,000원
4개월차2,000,000원3,500,000원
5개월차2,000,000원4,000,000원
6개월차2,000,000원4,500,000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통상임금 4,500,000원인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쓰면 한 사람당 20,000,000원, 부부 합쳐 40,000,000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부부가 같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동시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6개월을 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6개월을 써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쓴 사람의 지난 기간까지 소급해서 정산해 줍니다.

진짜 중요한 규칙: 짧은 쪽에 맞춰집니다

  •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만 붙습니다.
  • 아내가 12개월, 남편이 1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1개월분만 오른 상한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 기준입니다.
  • 남편이 눈치가 보여 한 달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해 보는 건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 몫입니다.
  •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두 사람 다 6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총액이 가장 큰 조합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달에 함께 쉬면 그 달 가구 수입이 육아휴직 급여 두 개뿐이 됩니다. 월급이 두 개 다 끊기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쉬면 언제나 한 사람은 월급을 받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현금 흐름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총액과 월별 현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적용 조건 정리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한 사람만 쓰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7개월차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0,000원)으로 돌아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우리 부부, 누가 언제 얼마나 쓰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아이 생일을 넣으면 가능한 조합을 전부 계산해, 총액이 큰 순서와 월별 현금 흐름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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