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첫째도 10,000,000원", "아이 한 명당 최대 75,000,000원" 같은 글이 SNS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글들이 잘 안 적는 것이 세 가지 있고, 그게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SNS 글에서 빠져 있는 세 가지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정해집니다.
-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입니다. 1월생은 지금 제도 그대로입니다. 이 날짜를 앞당기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아동수당 월 200,000원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현금 100,000원 + 상품권 100,000원이에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나
| 지금 | 바뀌는 안 |
|---|---|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0,000원, 둘째 이상 3,000,000원 ·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0,000원 · 현금) |
| 부모급여 (0세 월 1,000,000원, 1세 월 500,000원) | 위 지원금에 통합 |
|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0,000원) | 아동기본수당 (12세 이하 월 200,000원)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0,000원, 둘째 12,000,000원, 셋째 이상 15,000,000원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우대지수" 우대지역에 살면 5,000,000원이 더 붙어, 셋째 이상은 최대 20,000,000원입니다.
-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이고, 사용처나 사용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마다 한 번씩, 모두 4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 어느 지역이 우대 대상인지는 행정안전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동기본수당
대상이 0~12세로 넓어지고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전액 현금이 아닙니다. 일반지역 월 200,000원은 현금 100,000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0,000원으로, 우대지역 월 300,000원은 현금 150,000원과 상품권 150,000원으로 나뉩니다. 대상 연령은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려 넓혀 갑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0~1세에게는 월 300,000원이 더 붙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일반지역 월 500,000원, 우대지역 월 600,000원입니다. 언론에 나온 "아이 한 명당 최대 75,000,000원"은 이 모든 요건을 다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돈이 10,000,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6월 30일까지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 체계이고, 7월 1일부터가 새 제도입니다.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고 복지부도 국회 논의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7년 상반기라면
- 지금 할 수 있는 건 12월 국회 확정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출산일을 조절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지금 확정된 제도로만 계산합니다. 예고 내용은 결과와 분리된 자리에 따로 보여드립니다.
- 확정되면 바로 반영하고, 화면에 확인한 날짜를 적어두겠습니다.
- 지금 제도의 신청 기한(첫만남이용권 2년, 부모급여·아동수당 60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