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설명을 보게 됩니다.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해야 준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예전 (사후지급금 있을 때) | 지금 | |
|---|---|---|
| 휴직 중 받는 금액 | 급여의 75% | 급여의 100% |
| 나머지 25% |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 | 해당 없음 |
| 중간에 퇴사하면 | 25%를 못 받음 | 이미 다 받았으므로 상관없음 |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큽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중에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25%가 빠진 금액으로 버텨야 했고,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 돈을 영영 못 받았습니다. 아이 맡길 곳을 못 구해 복직을 포기한 사람은 이미 쓴 휴직에 대한 급여마저 일부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왜 아직도 옛날 설명이 돌아다닐까요
- 블로그 글은 한 번 올라가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쓴 글이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회사 인사팀 안내문도 예전 양식을 그대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 숫자가 헷갈리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3,000,000원으로 12개월을 쉰다면, 예전 기준으로는 휴직 중에 약 17,330,000원을 받고 복직 6개월 뒤에 5,780,000원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23,100,000원 전부를 받습니다.
달마다 얼마씩 들어오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매달 실제로 얼마 들어오나요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신 이건 여전히 조심하세요
-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지만 신청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