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석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퇴직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계산식
- 1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합니다.
- 2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이게 1일 평균임금입니다.
- 3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치 퇴직금입니다.
- 4여기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0,000원으로 딱 1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2,934,783원입니다. 한 달 월급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3개월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일수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빠뜨리기 쉬운 두 가지
평균임금에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 말고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빼놓고 계산하면 받을 돈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 6,000,000원을 받았다면 1,500,000원이 들어갑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더합니다.
- 회사가 계산해 준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이 두 가지가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가를 쓰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둘 중 높은 쪽이 적용되니, 마지막 달에 일이 있었다고 퇴직금이 확 깎이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아예 빼는 기간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을 둘 다 빼고 계산합니다.
-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퇴사해도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급여 없는 기간 때문에 깎이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마지막 3개월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팀이나 가입된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퇴직금 얼마나 나오나요?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넣어 계산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