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조용히 지나가는 기한이 있습니다. 놓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지나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60일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습니다. 61일째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 아이에게 월 1,000,000원입니다. 한 달을 놓치면 1,000,000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아동수당까지 합치면 1,100,000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러 갈 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항목 정리
| 항목 | 기한 | 놓치면 |
|---|---|---|
| 부모급여 | 출생일 포함 60일 | 소급 안 됨 (월 1,000,000원씩 손해) |
| 아동수당 | 출생일 포함 60일 | 소급 안 됨 (월 100,000원씩 손해)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일로부터 2년 | 못 받음 (200~3,000,000원)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출산일로부터 180일 | 못 받음 (100~1,500,000원)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못 받음 (70~1,000,000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 못 받음 |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 못 받음 |
첫만남이용권은 기한이 2년이라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용 기한도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생신고하러 갈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 1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 2같은 자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서울에 사신다면 산후조리경비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안 되니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4거주하시는 구청에 자체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마다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사정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나간 달치는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받는 건 신청하면 바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