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는 "조금 일했으면 조금 받는" 비례 구간이 없습니다. 1년을 채우면 한 달치가 나오고, 못 채우면 0원입니다. 364일과 365일 사이에 월급 한 달치가 걸려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을 채워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이보다 짧게 일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여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이어도 11개월 만에 그만두면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3월 2일입니다. 2월 28일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 회사가 "월말까지만 하시죠"라고 할 때, 그 날짜가 1년을 넘기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연차를 몰아 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사용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퇴사일입니다.
- 1년 1개월을 일하면 1년치가 아니라 약 1.08년치가 나옵니다. 1년을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일한 만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임금 체불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못 받고 나왔다면 3년 안에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없어졌다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이미 드렸습니다" — 이렇게 미리 나눠 주는 방식(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 "퇴직금 안 받겠다고 각서 썼잖아요" —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보다 불리한 약속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 "1년 되기 전에 한 번 퇴사 처리하고 재입사했으니 새로 시작입니다" — 실제로 일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