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름만 봐서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셋 중에 하나만 받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셋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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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 성격 | 한 번 주는 바우처 | 매달 주는 현금 | 매달 주는 현금 |
| 금액 | 첫째 2,000,000원 / 둘째 이상 3,000,000원 | 0세 월 1,000,000원, 1세 월 500,000원 | 월 100,000원 |
| 기간 | 출생 시 1회 | 만 2세 되기 전까지 24개월 | 9세 미만까지 |
| 받는 형태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계좌로 현금 | 계좌로 현금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 출생일 포함 60일 (소급) | 출생일 포함 60일 (소급) |
첫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
첫째 아이 기준으로 태어난 뒤 12개월 동안 들어오는 돈은 이렇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2,000,000원 (한 번)
- 부모급여 1,000,000원 × 12개월 = 12,000,000원
- 아동수당 100,000원 × 12개월 = 1,200,000원
- 첫 1년 합계 15,200,000원
여기에 서울에 사신다면 산후조리경비 1,000,000원과 임산부 교통비 700,000원이 더해집니다. 구청 자체 지원이 있는 곳이면 더 늘어납니다.
알아두면 좋은 차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집에서 키우면 월 1,000,000원(0세)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지원되고, 그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못 받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수도권은 월 100,000원입니다.
-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이보다 더 받습니다.
- 2026년부터 대상이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앞으로 매년 한 살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나옵니다. 조건은 아이가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얼마예요?아이 생일, 몇째인지, 사는 곳을 넣으면 세 가지에 지자체 지원까지 합쳐 총액과 신청 기한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