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18개월 계획을 세웠다가, 회사에 신청하면서 조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은 여전히 12개월입니다. 18개월은 조건을 채운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18개월을 쓸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첫 번째입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오래 쓰고 싶다면, 남편도 최소 3개월은 써야 두 사람 다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급여 상한이 올라가는 6+6 특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 최대 6개월
-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남편이 3개월만 쓰면 기간은 18개월로 늘어나지만, 6+6 특례는 3개월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기간이 늘어도 급여는 줄어듭니다
18개월을 쓴다고 해서 18개월 내내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이 적용되고 이 기준이 마지막 달까지 이어집니다.
| 기간 | 월 수령액 | 소계 |
|---|---|---|
| 1~3개월차 | 2,500,000원 | 7,500,000원 |
| 4~6개월차 | 2,000,000원 | 6,000,000원 |
| 7~18개월차 | 1,600,000원 | 19,200,000원 |
| 합계 | 32,700,000원 |
뒤쪽 12개월이 월 1,600,000원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개월만 쓰면 23,100,000원이니, 6개월을 더 쉬고 9,600,0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건 다른 절차입니다
- 육아휴직 자체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