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저도 쓸 수 있나요?

2분 읽기 · 기준값 2026-09-10 확인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18개월 계획을 세웠다가, 회사에 신청하면서 조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은 여전히 12개월입니다. 18개월은 조건을 채운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18개월을 쓸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첫 번째입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오래 쓰고 싶다면, 남편도 최소 3개월은 써야 두 사람 다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급여 상한이 올라가는 6+6 특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 최대 6개월
  •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남편이 3개월만 쓰면 기간은 18개월로 늘어나지만, 6+6 특례는 3개월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기간이 늘어도 급여는 줄어듭니다

18개월을 쓴다고 해서 18개월 내내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이 적용되고 이 기준이 마지막 달까지 이어집니다.

통상임금 3,000,000원으로 18개월을 쓸 때
기간월 수령액소계
1~3개월차2,500,000원7,500,000원
4~6개월차2,000,000원6,000,000원
7~18개월차1,600,000원19,200,000원
합계32,700,000원

뒤쪽 12개월이 월 1,600,000원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개월만 쓰면 23,100,000원이니, 6개월을 더 쉬고 9,600,0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건 다른 절차입니다

  • 육아휴직 자체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쓰면 매달 얼마 받아요?개월 수를 바꿔가며 총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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