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아직인 부부가 많습니다. 청약이나 대출 때문에 일부러 미루기도 하고, 그냥 바빠서 못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쳐 1,000,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못 받게 되는 돈이라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얼마를, 누가 받나
- 1인당 500,000원. 부부가 각각 받으니 합쳐서 1,000,000원입니다.
- 생애 한 번뿐입니다. 재혼도 받을 수 있지만, 예전 결혼에서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 500,000원입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닙니다
-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 2023년에 결혼식을 올렸어도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026년에 식을 올렸어도 신고를 2027년에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인가
| 혼인신고 날짜 | 결혼세액공제 |
|---|---|
|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해당 없음 (제도 시작 전) |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1인당 500,000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해당 없음 (제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연장될 수도 있지만, 연장을 전제로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어떻게 받나
- 1혼인신고를 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 2혼인신고를 한 그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때 신청합니다.
- 3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세액공제가 뭔가요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입니다. 500,000원 세액공제면 낼 세금이 500,000원 줄어듭니다.
- 다만 낼 세금이 300,000원뿐이라면 300,000원만 줄어듭니다. 남는 200,000원을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청약이나 대출 때문이라면, 그쪽 이득과 이 1,000,000원을 같이 놓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루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2026년에 끝난다는 것만은 알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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