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제안을 받고 연봉만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회사가 말하는 연봉은 세전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건 거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간격은 연봉이 오를수록 넓어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떼는 비율도 오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떼는 비율 |
|---|---|---|---|
| 30,000,000원 | 2,500,000원 | 2,240,000원 | 10.3% |
| 40,000,000원 | 3,330,000원 | 2,910,000원 | 12.6% |
| 50,000,000원 | 4,170,000원 | 3,550,000원 | 14.7% |
| 60,000,000원 | 5,000,000원 | 4,190,000원 | 16.2% |
| 80,000,000원 | 6,670,000원 | 5,400,000원 | 19.0% |
| 100,000,000원 | 8,330,000원 | 6,590,000원 | 20.9% |
연봉 50,0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10,000,000원을 올려 받으면, 월 실수령액은 3,550,000원에서 4,190,000원으로 약 640,000원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7,630,000원이에요. 올린 10,000,000원 중 2,370,000원은 세금과 보험료로 갑니다.
왜 비율이 올라가나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소득세가 누진세라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을 넘는 부분에는 15%가 아니라 24%가 붙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늘어난 부분만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다른 하나는 4대보험이 정률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에 정해진 비율을 그대로 곱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만은 상한이 있어서, 연봉 81,480,000원쯤부터는 월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회사는 식대 200,000원을 비과세로 따로 주는데, 옮길 회사는 그 200,000원까지 연봉에 포함시켜 놓은 경우입니다. 비과세는 세금과 보험료 기준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같은 세전 금액이어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연봉 협상 전에 물어볼 것
- 말씀하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함이면 실질 연봉은 약 1/13만큼 낮습니다.
-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연봉 안인가요, 따로인가요?
-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인가요? 포함이면 목표 미달 시 그만큼 덜 받습니다.
- 연봉을 12로 나누나요, 13으로 나누나요? (13분할이면 월 실수령이 더 적습니다)
기준은 "지금과 같아지는 연봉"입니다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숫자는 손익분기 연봉입니다. 지금과 실수령액이 똑같아지는 세전 연봉이 얼마인지 알면, 그보다 낮은 제안은 실제로 손해라는 걸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
- 여기 계산은 연간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의료비·기부금·주택청약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내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하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나 회사 인사팀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