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뭘 얼마나 떼는 건가요?

3분 읽기 · 기준값 2026-09-12 확인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으면 공제 항목이 여섯 줄쯤 찍혀 있는데, 각각이 왜 그 금액인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한 번만 따라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비과세를 먼저 뺍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정해진 수당은 맨 먼저 빠집니다. 여기서 남은 금액이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 한 번의 뺄셈이 뒤의 모든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2단계 —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본인부담 요율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합니다)
항목전체 요율본인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0.9448%0.4724%
고용보험0.9%
합계약 9.72%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안 매깁니다. 그래서 과세 월급이 6,590,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 고정되고, 연봉이 더 올라도 이 항목만은 그대로입니다. 세전 연봉으로 치면 대략 81,480,000원부터입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 아래면 410,000원으로 봅니다. 이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조정됩니다.

3단계 — 소득세

  1. 1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연봉 구간에 따라 70%에서 2%까지 비율이 달라지고, 최대 20,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 2인적공제를 뺍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0,000원입니다.
  3. 3납부한 4대보험료를 뺍니다.
  4. 4여기까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5. 5과세표준에 세율을 구간별로 곱합니다. 14,000,000원까지 6%, 50,000,000원까지 15%, 88,000,000원까지 24% 식으로 올라가 최고 45%까지 갑니다.
  6. 6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소득세입니다.
  7. 7마지막으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누진세는 "전체에 높은 세율"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이 51,000,000원이라고 전부 24%를 내는 게 아닙니다.
  • 14,000,000원까지는 6%, 1,400만~50,000,000원은 15%, 50,000,000원을 넘는 1,000,000원에만 24%가 붙습니다.
  •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늘어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니,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떼는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대략 이 정도 낼 것 같다는 추정치예요. 실제 세금은 1년치를 모아 연말정산으로 확정하고, 그때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2월 급여에 붙는 그 정산이 이겁니다.

이 계산의 한계

  • 여기 계산은 연간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매달 숫자와는 차이가 납니다.
  • 의료비·기부금·주택청약·신용카드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에 기준값을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두었으니 같이 봐 주세요.
  • 내 경우가 궁금하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연봉 얼마를 불러야 지금보다 이득인가요?연봉을 넣으면 위 순서대로 계산한 과정을 단계별로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읽을거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