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뭔가요?

3분 읽기 · 기준값 2026-09-10 확인

출산휴가 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대규모기업이면"이라는 조건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용어인데,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나눠둔 구분입니다. 이름에 "우선지원"이 붙은 쪽이 중소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쪽을 대규모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을 누가 주느냐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최초 60일고용보험이 지급 (월 상한 2,200,000원)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상한 없음)
나머지 30일고용보험이 지급 (월 상한 2,200,000원)고용보험이 지급 (월 상한 2,20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액인 2,200,000원보다 높은 분이라면, 대규모기업 쪽이 최초 60일 동안 더 많이 받습니다.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4,000,000원이라면 그 차이가 두 달 동안 수백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 이 구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고용보험에서 같은 기준으로 나옵니다.

내 회사는 어디에 속하나요

기준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제조업은 기준 인원이 크고 도소매업은 작은 식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기준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개정이 잦아서, 여기에 숫자를 옮겨 적는 대신 원문과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1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기. 가장 빠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2[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기. 사업장 정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가 표시됩니다.
  3. 3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기준표 원문 내려받기

업종별 기준 인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문(2025년 10월 1일 개정)을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표 원문 (PDF) 내려받기](/docs/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고용보험법-시행령-별표1.pdf)

가장 최신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개정이 잦아서, 내려받으신 파일의 개정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우선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규모기업 쪽이 출산휴가 급여를 더 많이 받습니다.
  • 기준은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우리 지점 인원이 아니라 법인 전체 기준입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추측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고, 언제 뭘 신청해요?회사 규모를 골라가며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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