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대규모기업이면"이라는 조건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용어인데,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나눠둔 구분입니다. 이름에 "우선지원"이 붙은 쪽이 중소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쪽을 대규모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을 누가 주느냐가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 최초 60일 | 고용보험이 지급 (월 상한 2,200,000원)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상한 없음)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이 지급 (월 상한 2,200,000원) | 고용보험이 지급 (월 상한 2,200,000원) |
통상임금이 상한액인 2,200,000원보다 높은 분이라면, 대규모기업 쪽이 최초 60일 동안 더 많이 받습니다.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4,000,000원이라면 그 차이가 두 달 동안 수백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 이 구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고용보험에서 같은 기준으로 나옵니다.
내 회사는 어디에 속하나요
기준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제조업은 기준 인원이 크고 도소매업은 작은 식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기준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개정이 잦아서, 여기에 숫자를 옮겨 적는 대신 원문과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1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기. 가장 빠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 2[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기. 사업장 정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가 표시됩니다.
- 3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기준표 원문 내려받기
업종별 기준 인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문(2025년 10월 1일 개정)을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표 원문 (PDF) 내려받기](/docs/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고용보험법-시행령-별표1.pdf)
가장 최신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개정이 잦아서, 내려받으신 파일의 개정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우선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규모기업 쪽이 출산휴가 급여를 더 많이 받습니다.
- 기준은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우리 지점 인원이 아니라 법인 전체 기준입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추측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