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200,000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2분 읽기 · 기준값 2026-09-12 확인

연봉 협상 자리에서 "식대는 따로 드립니다"라는 말을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00,000원이면 연 2,400,000원이니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200,000원은 세전 200,000원보다 무겁습니다.

두 번 빠집니다

급여에서 떼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 다른 하나는 세금이에요. 비과세 수당은 양쪽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매길 때 쓰는 월급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연봉 50,000,000원, 부양가족 본인만 (2026년 요율)
식대 200,000원 비과세식대가 과세 급여
월 세전416만 6,667원416만 6,667원
월 실수령355만 3,727원350만 6,148원
차이월 47,579원
1년이면570,948원

같은 세전 연봉인데 1년에 570,000원이 갈립니다. 이건 연봉을 570,000원 더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전으로 570,000원을 더 받으면 거기서도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니까요. 같은 효과를 보려면 세전 연봉을 약 670,000원 더 받아야 합니다.

한도는 월 200,000원입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00,000원을 식대 명목으로 받아도 200,000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000원은 보통의 급여와 똑같이 세금과 보험료가 붙습니다.

식대 말고도 비과세가 되는 것들

  • 자기 차로 업무에 쓰고 회사 규정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0,000원까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월 200,000원까지)
  •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 직무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
  • 한도와 인정 요건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어떤 이름으로 찍히는지가 중요해요.

연봉 협상에서 쓰는 법

두 회사의 제안을 비교할 때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까지 넣은 실수령액으로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연봉 52,000,000원인데 식대가 연봉 안에 포함된 회사보다, 연봉 50,000,000원에 식대를 따로 주는 회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하세요

  • 비과세는 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도 낮춥니다. 지금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아주 조금 줄어듭니다.
  •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항목이 따로 찍혀 있어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말로만 그렇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연봉 얼마를 불러야 지금보다 이득인가요?비과세 금액을 직접 넣고 빼면서, 두 회사의 실수령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의 근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읽을거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