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는 포기해야 하나요?

3분 읽기 · 기준값 2026-09-12 확인

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주는 돈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조건 세 가지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한 날 기준이라 달력으로는 대략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입니다.
  • 일할 뜻과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만뒀겠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나옵니다. 흔히 인정되는 사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받은 경우
  •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발령이 나서 출퇴근에 너무 오래 걸리게 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안 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차별을 겪은 경우
  • 회사가 문을 닫을 예정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 이 목록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전부입니다.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발령 공문 — 그만두기 전에 챙기세요. 나온 뒤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 퇴사 전에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만둔 뒤에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 사유 코드가 1차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며칠 받나요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상한은 1일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하한은 1일 66,048원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올해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긴 일이고, 이런 해에는 월급이 얼마든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되니 1350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기한을 놓치면 남은 날도 사라집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가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첫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12개월 안에 들어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실업급여 얼마씩 며칠 받나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다 합쳐 얼마인지 계산해 드립니다.

이 계산의 근거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별표 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적용 기준일 2026-01-01 부터 · 마지막 확인 2026-09-11 (고용보험법 조문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으로 고시돼 있으나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고칠 수 있게 두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른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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