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주는 돈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조건 세 가지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한 날 기준이라 달력으로는 대략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입니다.
- 일할 뜻과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만뒀겠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나옵니다. 흔히 인정되는 사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받은 경우
-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발령이 나서 출퇴근에 너무 오래 걸리게 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안 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차별을 겪은 경우
- 회사가 문을 닫을 예정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 이 목록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전부입니다.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발령 공문 — 그만두기 전에 챙기세요. 나온 뒤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 퇴사 전에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만둔 뒤에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 사유 코드가 1차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며칠 받나요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상한은 1일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하한은 1일 66,048원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올해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긴 일이고, 이런 해에는 월급이 얼마든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되니 1350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한을 놓치면 남은 날도 사라집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가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첫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12개월 안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