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실 것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혼인지원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12월에 확정됩니다. 금액도 시행 시기도 그때까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 금액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런 게 예고돼 있다"는 안내입니다.
예고된 내용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0,000원, 부부 합쳐 1,000,00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소득 제한도 나이 제한도 없고, 바우처가 아니라 계좌로 들어옵니다.
- 생애 한 번만 받습니다. 재혼도 대상이지만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지 못합니다.
-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월에 신고해도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입니다. 2027년 신고분은 2028년 말까지로 한시 연장됩니다.
- 예산 1,663억원이 잡혔고 성평등가족부가 맡습니다.
지금 있는 결혼세액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도 금액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지금) | 혼인지원금 (예정) | |
|---|---|---|
|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 금액 | 1인 500,000원 / 부부 1,000,000원 | 1인 500,000원 / 부부 1,000,000원 |
| 방식 |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음 | 계좌로 현금 입금 |
| 받는 때 | 이듬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 2027년 하반기부터 |
| 한계 | 낼 세금이 없으면 못 받음 | 소득·나이 제한 없음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확정) | 2027년도 예산안 (미확정) |
왜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은 500,000원을 깎아 준다고 해도 받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해서, 돈이 가장 필요한 결혼 직후에는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튼 이유입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이득인가요
한 가지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권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혼인신고 날짜는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미루기 전에 같이 따져볼 것
- 세액공제를 연장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두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12월에 정해집니다.
- 혼인신고일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기준(혼인 7년 이내 등)에도 쓰입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쪽이 더 큰 금액입니다.
-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간 계산도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적다면 지금도 1,000,000원을 다 못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12월에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면, 1,000,000원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대출·청약 일정까지 같이 놓고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혼인신고만 해도 돌려받는 돈이 있나요?혼인신고일과 부부 각자의 소득 여부를 넣으면, 지금 제도에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화면 아래에 혼인지원금 예고 내용도 함께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