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그런데 이 90일을 언제부터 쓸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쉬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아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휴가가 120일이고 출산 후에 60일을 남겨야 합니다.
90일 중 45일을 출산 후에 남겨야 하니, 출산 전에 당겨 쓸 수 있는 건 최대 45일입니다. 출산 전에 하루도 안 쉬고 출산일부터 90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 단태아 | 다태아(쌍둥이 이상) | |
|---|---|---|
| 전체 휴가 | 90일 | 120일 |
| 출산 후 최소 | 45일 | 60일 |
| 출산 전 최대 | 45일 | 60일 |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 출산 전에 많이 당겨 썼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면, 출산 후 기간이 45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출산일부터 45일이 되도록 휴가가 늘어납니다. 총 9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 거꾸로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출산 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전체 휴가가 길어집니다.
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월 상한이 2,200,000원입니다(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도 2,200,000원까지만 나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상한 2,200,000원) | 고용보험 (상한 2,200,000원)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고용보험 (상한 2,200,000원) |
대규모기업에 다니신다면 최초 60일은 상한 없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4,000,000원이라면 그 60일은 4,000,000원 기준으로 받고, 나머지 30일만 상한 2,200,000원이 적용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뭔가요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두 군데에 따로 합니다
- 1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고용센터(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휴가가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출산휴가와 별개이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