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쓰는 게 좋을까요?

2분 읽기 · 기준값 2026-09-10 확인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그런데 이 90일을 언제부터 쓸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쉬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아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휴가가 120일이고 출산 후에 60일을 남겨야 합니다.

90일 중 45일을 출산 후에 남겨야 하니, 출산 전에 당겨 쓸 수 있는 건 최대 45일입니다. 출산 전에 하루도 안 쉬고 출산일부터 90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단태아다태아(쌍둥이 이상)
전체 휴가90일120일
출산 후 최소45일60일
출산 전 최대45일60일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 출산 전에 많이 당겨 썼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면, 출산 후 기간이 45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출산일부터 45일이 되도록 휴가가 늘어납니다. 총 9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 거꾸로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출산 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전체 휴가가 길어집니다.

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주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월 상한이 2,200,000원입니다(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도 2,200,000원까지만 나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최초 60일 (다태아 75일)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 (상한 2,200,000원)고용보험 (상한 2,200,000원)
대규모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전액고용보험 (상한 2,200,000원)

대규모기업에 다니신다면 최초 60일은 상한 없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4,000,000원이라면 그 60일은 4,000,000원 기준으로 받고, 나머지 30일만 상한 2,200,000원이 적용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뭔가요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두 군데에 따로 합니다

  1. 1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2고용센터(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휴가가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출산휴가와 별개이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고, 언제 뭘 신청해요?출산 예정일만 넣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고 언제 복직하는지, 각 단계에 얼마를 받는지 한 장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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